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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안내

작성일 25-07-23 14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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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안내



안녕하세요. 고객님


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불법사금융 피해예방·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.


 

1. 불법사금융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이 7.22.부터 시행됩니다!: 불법사채·불법사금융업자와의  

대부계약은 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. 연이율 60% 초과 초고금리, 성착취, 지인 추심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원금·이자를 

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.


2. 급전이 필요하다면: 서민금융진흥원(1397)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


 

3.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: 금융감독원(13323) 또는 경찰(112)에 신고하세요


 

4.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: 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.


 아무리 급해도 불법사금융은 NO!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

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(www.fss.or.kr) 또는 1332로 신고·상담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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